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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개선안 상반기중 마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 공공입찰 제한

2010-04-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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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마일리지 운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불교방송과의 라디오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한 두달내 개선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항공사 마일리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할 경우 좌석배정이 되지않는 점과 함께 마일리지 운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부터 상습적인 불공정 거래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51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명실태조사를 벌여 6개 부당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며 "올해도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공정행위의 적발에 나서는 한편 해당업체들로부터 부당행위 방지대책을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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