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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2019-04-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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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제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씨는 이달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하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하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하씨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미국 출신의 하씨는 국제변호사로 1986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다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유창한 부산 사투리로 인기를 얻었다. 이후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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