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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유소년에 스테로이드 불법투약 전 프로야구 선수 구속

제제 체내 잔류기간 계산 투여…1년간 1억6000만원 챙겨

2019-07-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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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 여러 명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모(35)씨는 단속을 피해기 위해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팀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와 남성 호르몬 등을 주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 여러 명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전직 프로야구가 구속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수사팀은 최근 이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을 발견해 전량 압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수사 결과, 이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이고,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학생들에게 직접 주사했다. 이렇게 챙긴 이득은 1년간 1억6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씨는 전직 야구 선수로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된다"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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