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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청와대, 국회에 윤석열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2019-07-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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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가 10일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인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후보자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월15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는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이날 오전 0시부로 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의혹, 위증 논란 등을 걸고 넘어지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다시 10일 내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논란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못할 만큼의 큰 흠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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