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만도 노사는 7년 동안 이어져 온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1일 만도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2019년도 임금 협상 및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관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1일 열린 노조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은 74%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사 합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오는 9월10일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만도 노사는 7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사진/만도
그 대상은 기존 노사 합의문에 의거, 2013년 9월3일 기준 재직자(2013.9.3 이후 퇴사자 포함)이면서 소 취하 및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하면서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면서 “만도 노사는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통상임금 합의 외에도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향후 신뢰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