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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기술탈취 M&A 근절" 핵심기술 보유기업 보호 강화

해외 기술유출 관리감독 가능해진다…3배 징벌적 손배 등 처벌 강화

2019-08-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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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외국기업의 기술탈취형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연 평균 4건 이상으로 빈번해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근절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 전시관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 사진/뉴시스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2007년 제정됐지만 해외 기술 유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메모리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등 주요산업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게된 데 비해 기술 보호 수준이 뒤쳐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주요산업인 전기·전자, 기계 등에서 기술유출 또는 유출 시도가 적발만 156건이다. 이 가운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 국가핵심기술 25건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와 해외기업의 미국기업 M&A에 대한 심사 수위를 높이는 등 주요 선진국의 자국 기술보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방점을 뒀다. 우선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M&A할 경우 정부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M&A될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이러다보니 자체 개발한 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M&A 관리 수단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자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해외 M&A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후에도 심사를 거쳐 M&A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 M&A의 경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문제 없이 가능하다.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 취득을 위해 해외로 유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한 15년 이하 징역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반산업기술에 비해 해외 유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 기술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영업비밀 침해와 마찬가지로 산입기술 침해의 경우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올 1월 발표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 과제로 △기술탈취형 M&A 시도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국가핵샘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재판과정상 기술유출 방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강화되는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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