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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는 공시 번복

인보사 홍콩 및 마카오 계약 해지 관련…벌점 4점, 제재금 1600만원 대체부과

2019-08-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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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번복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코오롱생명과학은 169억1415만원 규모의 인보사케이주 홍콩 및 마카오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벌점 4점을 부과했으며, 1600만원의 제재금을 대체부과했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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