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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조국 후보자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정신질환자·데이트 폭력 범죄 개선 의지도 드러내

2019-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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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앞으로 펼칠 정책을 일부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겠다. 또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시에 저질러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이성으로부터 집착·폭력·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부부·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가정폭력 등은 거의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는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 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 체포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행사하면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다중피해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고 사고의 원인까지 규명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총동원한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는 마지막 한 명까지 반드시 찾아내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고발생시 즉시 검경이 협력해 자동적으로 수사팀이 만들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팀의 원칙적인 직접 공판 수행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수사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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