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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정부, 일본산 석탄재 4000톤 방사능 전수조사

환경부, 방사능·중금속 오염 기준 초과시 반송

2019-09-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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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 조사를 벌인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를 촉구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약 4000t의 방사능·중금속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수입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한일 무역전쟁 이후 맞불을 놓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환경부 본부 소속 2명,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4명 등 총 6명의 조사관이 투입되며, 이후 2명이 투입돼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방사능·중금속 오염 기준이 초과됐다면 반송할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보면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다. 납(150mg/kg), 구리(800mg/kg), 카드뮴(50mg/kg) 등 5개 중금속 함량 기준에도 맞춰야 한다. 
 
석탄재 수입 사업자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제출해 점검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통관 대상이 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문제가 발생하면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의 검사가 빈번해진 만큼 통관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시멘트업계의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방사능 검사 작업을 기존보다 빨리 진행하고, 시멘트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석탄재 대체재 발굴과 국내 매립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총 1200만t 수입했으며, 2008년 76만t이었던 석탄재 수입량은 지난해 128만t로 점차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산 석탄재를 놔둔 채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서 써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시멘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하는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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