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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승진 폐지·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약속"

법원의날 기념사…"좋은 재판 위해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겠다"

2019-09-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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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을 맞이해 "재판 잘하는 법원을 위한 한길로 매진할 것"이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좋은 재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등 법원의 권한 내려놓기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은 결국 사법권을 운영하는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또는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관을 승진에 길들이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반드시,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정기인사 때에도 법원장 추천제를 더욱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감으로써 법관이 독립해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부족하나마 대법원규칙을 통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킴으로써 사법행정 제도 개선의 첫발을 떼려 한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 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을 수평적 회의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자,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질 사법행정 제도의 변화를 대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권 집행과 관련한 대법원장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비법관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가 새삼 꺼내기 어려웠던 상고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과 함께 그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며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행정 제도의 개혁을 마냥 미루거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에 머물지 않고,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내년 정기인사 무렵에는 올해와 같은 방식의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과 법관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 전문가의 등용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재판은 법관이 만족하는 재판이 아니고,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믿는 재판이 곧 좋은 재판"이라며 "재판의 속성상, 그 결론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치부하지 말고, 당사자들 모두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해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판결서 공개를 단순히 사법부의 시혜적인 대국민 서비스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특별 초청된 대법원 견학 참석자들을 약 30분간 예정 없이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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