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미 상무장관 만난 산업장관 "자동차 232조 면제돼야"

성윤모 장관 요청, 로스 장관 한일관계악화 우려 "일본 수출규제 해소돼야"

2019-09-25 15:40

조회수 : 1,78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점을 감안해 한국을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국총영사관에서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과 양국 대표단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일본, 유럽, 한국, 멕시코 등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월 미 상무부는 수입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고율관세 부과 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지난 5월이었던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이 6개월 미뤄진 상태다.
 
정부는 그 동안 자동차업계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쳐 왔다. 앞서 2018년 3월 타결된 개정 한-미 FTA가 한국 제외 주장의 주요 근거로 거론돼왔다. 한국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의 완전 철폐 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21년 늘린 2041년으로 연장해 자동차부문을 양보했다. 미국 정부도 한미 FTA 개정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로스 장관은 성 장관을 만나 자동차 분야에서 한미 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외에 유럽과 일본 등 대미국 자동차 수출국 역시 232조 관세 면제를 위해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 기간 동안 미일 무역협정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 일본 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다. 해당 조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후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지만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성 장관은 방미 기간 중 체결한 한국의 미국산 LNG 추가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계약 등 상호 호혜적 교역·투자 성과도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BP와 최대 18년간 12조원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장기구매하는 계약 체결을 맺었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앱티브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대차가 약 2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앱티브의 자율주행사업부를 합작법인으로 옮기는 조건이다.
 
로스 장관은 LNG 도입과 자율주행 투자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롯데케미칼 등 한국 기업의 투자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한미 산업협력대화 개최 등 양국 간 산업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내달 예정된 '2019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계기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주제로 산업협력대화를 갖고 신산업 기술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또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측 지지를 요청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 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을 언급하며 사안의 조속한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