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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앞서 '공보관 분리' 법원 살펴보니…

행정과 재판 분리 원칙…업무 효율성 높다는 평

2019-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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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문공보관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앞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대법원은 비교적 해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 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부터 재판공보와 사법행정 공보를 분리해 기존 재판연구관에 재판공보라는 사무분담을 했다. 이로써 재판공보 연구관이 기존 공보관이 맡던 재판 보도자료 배포, 소부 주요 선고사건의 목록 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됐다. 대법원 공보관은 사법행정 관련 업무만 전담한다. 도입 배경은 검찰과 다르지만, 업무분리를 통해 수사에 집중한다는 검찰과 재판에 집중하겠단 법원의 취지는 같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 분리가 아직 인수인계 단계이지만, 효율적이라는 평이 많다. 재판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신속하고 풍부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법원사무처와 대법원의 장소가 분리될 것을 예상해 공보 업무도 당연히 분리하는 것을 생각해 지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공보 연구관은 앞으로 재판과 대법원장 관련 공보를 맡게 될 것으로, 결국 지향하는 것은 사법행정과 재판의 분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전문공보관 도입은 그간 수사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공보관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일선검찰청으로 확대될 수 있어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지만, 법원의 공보업무 분담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국한돼 공보 내규의 개정 없이 시행 중이다. 이 같은 공보업무 분리는 각 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기자단을 통해 "현재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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