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검찰, 구속 피의자 가족 생계 지원

시·군·구청 연계 조치 시스템 마련

2019-10-07 17:20

조회수 : 79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에 대해 생계를 지원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구속 피의자 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원·보호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피의자의 구속·검거 과정에서 가족들의 생계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즉시 시·군·구청에 연계 조치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에는 인권감독관이,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면 담당 검사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검거 현장에서 검거 담당자가 지원 업무를 맡는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군·구청에선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단순 과실범이거나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해 범죄에 나아가게 된 경우 주소득자인 피의자가 구속·검거된다"며 "그 가족들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생계유지 곤란을 극복하지 못해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검찰 조사 시 공개 소한하는 관행 전면 폐지를 지시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