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검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한다"

"조서열람은 조사시간서 제외"

2019-10-07 14:00

조회수 : 81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폐지한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대검찰청은 7일 오후 기자단을 통해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르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측의 동의 등이 있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했을 경우 등에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제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된다. 이전처럼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했을 경우도 예외사유에 포함된다.
 
또 검찰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피의자 가족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