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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번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대검 "사실 아냐" 즉각 부인

2019-10-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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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직후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제시하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민원인들과 마찰을 일으킨 자 등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장이 집중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 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명단은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지침)는 대선 전인 지난 2012년 6월 제정됐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국장이 명단을 정해서 대검에 보내면, 대검이 감찰자료를 수집하고 집중감찰 검사에 대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대검에도 이 규정이 있어 진상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지침을 작성한 인물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목했다. 이어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장관과 차관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관리한 것인지, 정치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도 4월 자신의 SNS에 "2012년 법무부는 비밀리에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만들고, 대검찰청은 '검사평가자료수집관리등에관한지침'을 개정해 집중관리검사에 대한 수시 감시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제 소속청 검사장은 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를 은밀히 지정해 감시하도록 했다"고도 적었다.
 
사퇴한 조 전 장관 대신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명단은) 당연히 장관에게 보고돼야 한다"며 "명단 여부를 알지 못하며, 명단 공개는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에 당사자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도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됐다가 금년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 다양화, 검사 적격심사 강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폐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 지침 제정 등에 참여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면 관련 수사를 공수처가 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며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다. 윤 총장을 식물화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검찰개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며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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