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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하명 수사 악용' 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찰개혁위 6차 권고안…대검·각 지검 기능 폐지토록

2019-10-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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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의 전면 폐지를 권고했다. 하명 수사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혁위는 28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의4를 즉시 개정하는 내용의 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1995년 3월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범죄정보과로 출발했으며, 1999년 1월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설치됐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정보'를 명분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면서 주요 기관과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등 인물 동향을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 
 
이런 광범위한 동향 파악과 첩보 수집 기능이 이른바 '하명 수사'로 이어져 대검 등의 힘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검찰에서는 지난해 2월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개편 직후 15여명으로 축소·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날 현재 34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혁위는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 등을 즉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제8조부터 제10조 등을 개정하도록 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8일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으로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 정보 조직을 전면 폐지해 '비대화된 검찰 조직의 정상화와 기능 전환'이란 검찰 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이번 권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직접수사부서를 지원하고,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 정보수집을 방지해 직접수사부서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며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전면 폐지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 사람들'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교대역 사이에서 검찰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석방,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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