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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검찰청 방문만으로 구조금 등 신청

2019-11-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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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를 일괄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한 번에 직접 확보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과세증명서 등 7가지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직접 확보함으로써 피해자가 검찰청만 방문하고도 구조금 등 치료비, 생계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피해자는 주민센터와 세무서, 지역 건강보험공단 등을 방문해 각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또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 자료에 관해서는 현재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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