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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최대 3억원' 줄어

내달 지방미분양 稅혜택 대폭 확대

2010-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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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달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공포되는 조특법에 따라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7개 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지방미분양 양도세 감면과 미분양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종부세 추가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로 공급되는 주택,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 등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최대 30%에 달하는 법인세 추가과세는 면제되고 보유하는 경우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취득한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미분양 주택의 경우 감면되는 양도세득 금액은 실제 주택거래가액에 5년이후 발생한 소득금액을 양도 당시의 소득금액으로 나눈 기준시가 변동분에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5억원(공시가격 4억원)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후 10년이 지난후 주택가치가 10억원(공시가격 8억원)에 달한 경우 양도세 부과는 5억원의 양도차액이 아닌 최대 2억원에 대해 이뤄진다.
 
◇ 지방 미분양주택 년간 발생소득 금액 계산방법
 
<자료 = 기획재정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5억원의 양도차액중 최초 5년간에는 양도소득금액 감면분을 적용해 최대 3억원의 양도차액을 감면해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원료 수입국,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기준도 마련됐다. .
 
재정부는 원재료인 주정의 원산지가 다양해 표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주와 맥주업계의 주장에 따라 원산지 표시는 원료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만을 표시하게 했다.
 
이외에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한 대상을 현행 변호사와 의사 외에도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산후조리원에 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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