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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2020 달라지는것)여성질환 초음파 건보적용, 치매안심센터 확대

보건복지부,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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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여성생식기와 흉부(유방), 심장 등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 이용범위와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상복부(2018년 4월),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응급·중환자(2019년 7월), 남성 생식기(2019년 9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한 바 있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 대비 검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보 보장성을 확대해왔다.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특정 부위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험 적용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 등을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가벼운 치매환자에게 부여되는 장기요양등급인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다.
 
공립요양병원 5곳에는 치매전문병동이 추가로 설치된다. 올해 기준 55곳의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갖추고 있다.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도 신규 지원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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