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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진혜원 검사 "'조국 수사' 인권침해…검찰이 책임져야 마땅"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성윤 취임사와 같은 맥락

2020-0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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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를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환관 조고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무원을 임면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 아직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길지 않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질서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검찰의 칼을 이용해 반대파를 숙청한 불행한 과거를 무수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이 승인한 법률에 의하여 룰을 결정하며, 공무원은 대의기관인 대통령이 임면하는 질서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취임한 법무부장관에 대해 150만 건 이상의 기사를 유통시키고, 4개월 이상 사택, 사무실, 가족 등 1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방법으로 전력도 투입하고, 반칙도 거듭했다"며 "원래 호언장담했던 주식 관련 부정 축재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채 표창장 한 장을 여러 번 기소하고, 외국 대학교 쪽지시험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 등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만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진 검사는 이어 "그렇다면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이) '우리가 처음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전력을 다 해 수사를 해 보았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하고, 그간 수사 받느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장관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표명함으로써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국가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공개적 의사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진 검사는 또 "이러한 초라한 결과에 대한 민심의 방향은 압도적 공수처 설치 찬성으로 나타났고 결국 의결까지 이끌어 냈다"며 "마치 조고가 호해를 암살하고 직접 황제로 취임하려고 했을 때 환관 친구들 외에는 아무 호응하지 았던 때를 연상시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1월 8일자 인사 내용은 충격이었다"며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중앙지검 1~4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곧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신자용 중앙지검 제1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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