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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만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 규제 샌드박스 통과

2020-05-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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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13일 만도에 따르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된 제9차 ICT 규제 샌드백스 심의위원회는 만도의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만도는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리’는 오는 7월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20만평 규모의 생명공원에서 첫 순찰을 시작한다.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딴 ‘골리’의 임무는 감시다. 골리에는 두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가 장착됐다. 카메라는 모두 다섯 대로 네 대는 자율주행용, 한 대는 감시용이 탑재됐다.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사진/만도
 
앞으로 골리는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CC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감시 카메라의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되는데 이를 통해 관제센터는 야간 취약 시간의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오창훈 부사장은 “만도가 그동안 세계적 자동차 부품전문기업으로서 축적한 첨단 기술과 경험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순찰 로봇 시범운영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복합해서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만도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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