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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일 개원 착수…원구성 협상 여지 남겨놔

임시회서 의장단 선출 방침…주호영 "일방적 입법독재 될 것"

2020-06-02 16:47

조회수 :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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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정의당·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5일 개원 의지를 명확히했다. 다만 통합당과 갈등의 원인이 된 원구성까지 민주당이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만큼 협상 여지는 남겨놨다.
 
2일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5일 6월 임시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서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외됐다.
 
민주당은 임시회를 5일 개최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의장·부의장 선거 역시 첫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위원장 자리에 대한 원구성 협상이 종료돼야 개원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장단 선출이 끝나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표결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연일 강공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수록 국민통합과 상생협치가 바른 길이다.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면 대한민국은 입법독재, 민주당 1당 독재구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5일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의하면 회기 결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있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발에도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해도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회동 후 계속 협상한다는 말이 있었고, 5일 이전에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한번 만날 계획은 있다고 한다"며 "아마 만난다면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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