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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촉구

우원식 등 국회 기자회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

2020-06-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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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박주민·진성준·이용선·전용기·장경태 의원은 이날 세입자의 주거 안정 개선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전월세 부담에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가 '방 빼!'의 연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세입자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됐고 20대 국회에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며 "정부도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의 합의도 이뤄졌다"며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방이 되지 않게, 21대 국회는 즉시 세입자 주건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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