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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한경연 “노사관계 악화 초래하는 노조법 개정 신중해야”

2020-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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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가운데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돼 법안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이 의견을 제시한 입법예고안 쟁점 분야는 총 6개다. 구체적으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이다.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보다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자료/한경연
 
또한 비조합원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정치적 위상 강화 목적 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생산 주요업무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사업장 내 장소에서는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쟁의행위 시 사용자 대항권의 일환으로써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파업에 대한 대항 수단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라며,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리쇼어링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되는 만큼, 합리적 노조법 개편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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