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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한경연 "불법파견 판결 증가, 기업 인력운용 부담 가중"

2020-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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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났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은 이중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등 주요 5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과 적법판결이 엇갈리게 내려졌다고 밝혔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위주로 인정되어 온 불법파견 판결이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낮은 물류, 운송 등 간접공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에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제조업 A사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32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오히려 고용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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