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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포스코, 국내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2020-06-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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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한다.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먼저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기 시행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 를 연계했으며,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포스코는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으며, 포항과 광양 지역에 포스코 및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립한 바 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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