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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유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방통위, '원스톱 사업자전환' 시행

2020-06-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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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사업자 전환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가 도입한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신규 사업자에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는 사업자끼리 자동 처리한다. 앞서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 분야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방통위는 신청만으로 기존 유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 사진/방통위
 
그러나 해지과정에서 통신사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이중과금 등 이용자 피해가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선서비스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 이동 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다.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 간 불균형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의 장애요인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했다. 지난 2년간 20여회의 제도 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같은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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