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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방통위·페이스북 2심 판결, 9월로 연기

2020-08-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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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소송 2심 판결이 9월11일로 미뤄졌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 2심 판결이 9월로 연기됐다.
 
20일 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2심 소송 판결을 다음달 11일로 변경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위기감으로 선고 기일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2017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국내 KT 망이 아닌 해외망으로 우회하도록 임의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과도한 제재라 반발하며 같은해 5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 이용에 일부 지연이 생기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이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접속 품질 의무는 통신사 영역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방통위는 1심 패소 후 곧바로 항소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이용자 제한이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데 1심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2심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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