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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강남역 여성 뒤통수 폭행' 남성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도망·증거인멸 염려 인정"

2021-01-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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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달 초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을 걷던 여성들을 따라가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조씨는 정신 병력이 있거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CCTV 분석과 잠복근무 등을 통해 지난 27일 강남역 인근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폭행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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