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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비자금 의혹' 최신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후 올해 1월 피의자 신분 조사

2021-0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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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최신원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6일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와 최 회장의 주거지, SKC 수원 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등 10개 장소를, 같은 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와 관련한 200억원대의 자금 흐름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한 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다가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던 중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간 SKC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3월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SK네트웍스는 최대 주주인 SK㈜가 39.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원 회장이 0.85%, 한국고등교육재단이 0.3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1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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