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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장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전익수 실장, 페이스북에 통해 "입증 못하면 군인권센터 존폐 여부 결정해야"

2021-11-21 18:16

조회수 : 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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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21일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녹취록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책임은 물론 군인권센터의 존폐 여부까지 결정해야 할 것이란 게 전 실장의 주장이다.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17일 제보받은 녹취서 1장을 공개하면서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공개된 녹취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녹취서 1장은 완전 허위내용으로 조작되었고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자는 공군 근무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로서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허위제보자는 녹취서를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공했고 센터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 녹취서는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어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전체를 확인하거나 녹취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실장은 "녹취서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결과와 상이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녹취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해봤어도 조작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녹취서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녹취서의 진정성 및 녹취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은 물론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6월 중하순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 실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사진/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페이스북 캡처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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