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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58곳 적발

35곳 영업정지, 4곳 등록말소

2022-03-07 10:40

조회수 :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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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총 276개 업체였으며 이 중 58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했으며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 단속 이후 시 발주공사 입찰참여 업체 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했다.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으며 단속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우선 시는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자치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중랑구 발주공사 중 지난달 15일부터 개찰된 2건의 공사에 대해 시범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절차는 먼저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업체에게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기술능력·자본금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타 자치구로도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단속인원 보강을 추진 중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의 빛' 캠페인 조명이 표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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