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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탈세 혐의 벗은 범 LG일가, 양도세 가산 취소 소송도 승

LG·LG상사, 주식 상호 거래…국세청,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2022-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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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150억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범 LG(003550) 총수일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탈세 혐의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0명이 용산세무서와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 서초세무서, 이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매도와 매수주문의 내용에 특정거래 상대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매도인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문제가 된 주식 거래는 특정인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거나,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회사 대주주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이러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을 다시 한다는 뜻이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일가 위임을 받아, 거래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양도세 탈루라며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런데 구 회장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 거래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주식의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453억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해, 양도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약 18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 회장 등은 “해당 주식거래는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이고 매매가액은 실제 거래가엑에 해당하므로 저가에 양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거래 방식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은닉 의도도 없었다”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 회장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과세당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통정매매를 이용한 탈루 혐의로 국세청 고발에 따라 기소된 구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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