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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 '적색수배' 검토

양선길 회장 등 '해외체류' 이유로 출석 불응…법원, 체포영장 발부

2022-08-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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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쌍방울(102280) 그룹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양선길 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수원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혐의는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그룹 내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된 정황을 전달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룹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각 과정과 계열사간 자금 거래 내용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여기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최근까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매각 자금이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통합 수사팀을 꾸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양 회장 등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 인적사항이 인터폴을 통해 회원 국가로 공유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외교부를 통해 양 회장 등에 대한 여권 무효화 요청도 고려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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