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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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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을 위한 한걸음

2024-09-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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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필요한 '좋은 법'을 만들고자 국회가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고려한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률안 심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법이 가져올 편익, 이해관계 상충 및 갈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입법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현재 국회는 입법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회기마다 의원 발의 건수는 최다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2만6000여건에 달합니다. 제16대 국회 1651건에 비해 14.3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결된 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칩니다. 63.4%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 뛰어든 꼴입니다. 사회 변화속도를 고려할때 향후 법률안 건수는 지속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입법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거나 법체계상 오류를 일으킬 위험성 가능성을 줄이려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성숙한 유럽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영향분석을 거쳐 법을 만드는 게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 법률안뿐 아니라 법률이 아닌 제안이나 시행령까지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본래 목적과 달리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국민 삶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영향분석을 국회 입법 과정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왔습니다. 그러나 최종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하고 국회의장도 이를 살피며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검토·조율이 이뤄졌으나,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사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국회에게 입법영향분석은 국민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지난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수준 높은 전문가 그룹이 담당하지만, 그 눈과 마음은 국민에게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국회가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입법활동을 본격화하길 기대합니다. 입법 과정은 민주주의 핵심 기둥 중 하나로, 국민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가 '더 좋은 법' 제정을 위해 두 걸음 더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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