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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재건축 수주하려 금품제공…롯데건설 1심, 벌금 7천만원

2022-08-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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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과 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직원들과 조합원 등은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장책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합원들에 대한 청탁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수주 용역업체 대표 A씨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의 입찰 방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금품이 통상적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제공된 비용들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조합원들과 후분양자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B씨에게 뇌물 공여까지 했다”며 “B씨도 공무원으로 청렴하고 공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 받아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롯데건설은 2017년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A씨의 홍보용역업체와 자사 직원 등을 동원해 총 225회에 걸쳐 5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등을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에게 354회에 걸쳐 총 1억3000만원 상당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롯데건설은 송파구 재건축 사업에서는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서초구 재건축 사업은 수주하지 못했다.
 
 
지난 3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진주·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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