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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로 벌금만 '18억' 철퇴

2022-10-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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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킴 카다시안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의 모델 겸 사업가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홍보하며 돈을 받은 대가로 벌금을 내게 됐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카다시안 측은 126만 달러(약 18억1944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7544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이번 일이 해결된 데 대해 기뻐하고 있다"면서 "카다시안은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겐슬러 위원장은 메이웨더 주니어, DJ칼리드, 영화배우 스티븐 시걸이 가상자산 불법 홍보로 벌금을 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지난 5년간 특히 많은 위반 건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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