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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시행 앞둔 'EU 탄소국경세'…정부, 철강 업종에 2097억 지원

'EU CBAM' 기후변화 산업 영향 본격화 계기

2022-12-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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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철강 산업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꾀한다. 녹색금융지원은 올해보다 2.5배가량 키운 9조4000억원까지 늘린다.
 
완성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등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 대응전략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EU CBAM와 EU CRMA, EU 역외보조금 등에 대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다. EU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업종에 대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이번 달 발표된 'EU 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인 바, 정부는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철강 산업에 총 2097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무탄소 연료·원료 사용 하이브리드 제선기술, 전기로 효율성을 위한 에너지 순환기술 개발 등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초기술 분야에 269억원을 지원한 뒤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26년 이후 실증지원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MRV(탄소배출량의 측정·보고·검인증 체계)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MRV 시스템은 연료·열·전력 등 에너지 사용현황을 토대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진단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에너지공단 증빙자료 확인 및 검증확인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어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 설비를 구축하는 녹색 금융 지원은 녹색금융 2차 보전 3조5000억원 등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지원금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배출권 시장에는 제 3자 참여를 확대하고 증권사 위탁 거래를 도입할 계획이다. 
 
CRMA와 관련해서는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기본 입법 방향 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재로서는 국내 산업계 영향 등 상세 분석에 한계가 있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RMA는 EU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법이다. EU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본 입법 방향은 △핵심 원자재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수급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기금 조성 등 공급망 강화 △전략 비축 등 지속 가능 경쟁여건 형성 등이다.
 
정부는 핵심 원자재법이 WTO 등 국제 규범과 합치되고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공정경쟁을 위해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을 지난달 마련했으며 2023년 중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법은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 참여로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클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과, 시정·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업이 역외보조금 신고의무 등에 비협조적일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대 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달 발표된 'EU 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인 바, 정부는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철강 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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