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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훈

전운 감도는 셀트리온-휴마시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계약 해지

2023-01-16 06:00

조회수 : 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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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 (사진=셀트리온)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한때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두 기업이 이제는 법정에서 마주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셀트리온(068270)휴마시스(205470)가 주인공입니다.
 
(사진=셀트리온)
계약 기간 하루 앞두고 돌연 해지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내 파트너십을 유지했습니다. 둘을 묶었던 연결고리는 자가검사키트였습니다. 자가검사키트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와 함께 준비한 대응 수단이었죠.
 
두 회사의 계약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이 내놓은 공시를 보면 양사는 지난해 1월 22일 약 1336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계약 기간은 같은 해 4월 30일이었습니다. 양사는 수출 대상국인 미국 내 환경 변화를 이유로 계약 기간을 12월 30일까지 늘렸습니다.
 
셀트리온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기는 만료 하루 전인 작년 12월 29일입니다. 셀트리온이 밝힌 계약 해지 사유는 적기 공급 실패와 셀트리온USA의 공급 계약 금액 변경입니다.
 
두 회사 간 계약은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셀트리온USA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셀트리온은 공시를 통해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납기 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 실패 이후 코로나19 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당사의 계약 상대방인 셀트리온USA가 요청해 공급 계약 금액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휴마시스)
휴마시스, 셀트리온 통보에 "법적 대응"
 
셀트리온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 해지를 통보하자 휴마시스는 즉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셀트리온이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휴마시스는 먼저 제품 납기 지연이라는 셀트리온 주장에 숫자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휴마시스 주장을 인용하면, 양사 간 최초 계약 금액인 1336억원 중 이행된 금액 규모는 447억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919억원. 이행률은 32.69%죠. 이 계약을 포함해 두 회사가 코로나19 관련 제품으로 맺은 전체 계약은 4012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2979억원인 74.26%가 이행됐고 셀트리온이 계약을 끝내면서 총 25.74%가 미이행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휴마시스의 방침은 법적 대응입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업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휴마시스는 여러 로펌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대응 방식은 손해배상 청구가 유력합니다. 휴마시스도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 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시작도 끝도 모를 소송…양사 침묵 속 긴장감 유지
 
자가검사키트 파트너로서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지낸 두 회사의 소송전은 휴마시스 결단에 달렸습니다. 셀트리온이 먼저 소송전을 시작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휴마시스가 언제 칼을 뽑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래도 계약 해지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 소송을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겠죠. 반대로 즉각적인 움직임에 나설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최근 휴마시스가 코로나19 관련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셀트리온과의 계약이 주요 매출원 중 하나였으니까요.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모두 소송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 긴장감만큼은 내려놓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찌 됐든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기대했던 두 회사가 법정에서 마주 앉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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