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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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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약업계 미치는 파장은

2023-03-08 16:25

조회수 : 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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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주일 근무 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추진하는 정부의 명목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근무를 더 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과도한 규제를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개편안을 살펴보면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한다는 당근책도 나왔죠.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인데 말이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대로 현행 주당 52시간이 주 69시간으로 늘어날 경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 69시간 근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제약바이오 업계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근로시간 개편 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점에서 합리적인 근무 형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죠.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은 산업 특성상 유연근무가 요구되고 의약품 생산조정과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는 더하다는 것인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업무효율, 생산성 향상 못지않게 초장시간 압축 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도, 건강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제약 바이오 기업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지만 근로시간 연장 시 생산효율 대비 현장 근로자 피로도 등을 고려해 내부적인 조율을 거치는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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