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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없어"

2023-04-22 11:34

조회수 : 1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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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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