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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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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선관위 감찰 거부는 조직 이기주의…국정조사 필요"

"방송법은 총선용 기획…야, 입법 폭주 멈춰라"

2023-06-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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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적이 있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로 내부적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고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게 분명해졌다면 외부 기관 감사를 자청해서 받는 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선례를 예로 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선관위가 '아빠 찬스'에 '형님 찬스'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며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독립성은 선거사무에 관한 것이지 채용 비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가"라고 꼬집으며 "감사원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임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은 "선관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만큼 권익위 조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노태악 위원장은 성실한 일반 직원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방송장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방송 장악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조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간호법 제정안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만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입법 폭주는 불필요한 국력 소모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을 뿐"이라며 "민생 현안으로 돌아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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