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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종료…대안은 '신차급 중고차'?

2023-06-30 10:07

조회수 :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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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됩니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인데요.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적은 '신차급 중고차'가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사진=기아)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값의 3.5%에서 5%로 인상됩니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출고가 다음달로 지연되면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모델에 따라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출고 대기가 없는데다 세금 부담이 적은 신차급 중고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차급 중고차는 현재 생산 중인 출고 1년 이내 최신 모델로 주행거리도 적게는 수백km에서 최대 1만km대를 주행한 매물을 뜻합니다.
 
신차급 중고차에는 선루프 등 인기 옵션이 이미 장착된 경우가 많아 신차 옵션 추가로 출고 대기가 더욱 길어지는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 1000km 미만인 신차급 중고차는 최대 수백km를 달려 로드 탁송되는 신차와 주행거리나 컨디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신차급 중고차는 케이카, 엔카, KB차차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케이카에는 지난 14일 현재 기준 약 220여대의 출시 1년 이내, 주행 거리 1만km 미만의 신차급 중고차를 판매 중입니다. 특히 3개월 가량 대기해야 하는 기아 쏘렌토나 현대차 아반떼 등은 1000km 미만의 차량을 높아진 세금 부담과 출고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엔카에서는 출고 비닐조차 제거하지 않은 주행거리 14km 기아 스포티지나 주행거리 7km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이 신차와 동일한 컨디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입차 구매를 고려한다면 시세가 안정화된 중고 수입차를 추전합니다. 
 
이번 개별소비세 환원으로 인해 신차 구매가 부담된다면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신차급 중고차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합니다. 개별소비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수입차의 경우 더욱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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