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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024-06-04 17:54

조회수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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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종에 따라 과세기준이 각각 다른데요. 승용차는 배기량과 차령으로, 승합차는 소형·대형버스 종류로,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달리 과세합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충전소 '이피트'.(사진=현대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단순히 배기량 기준으로만 책정한 낡은 제도 탓에 역차별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1억원을 호가하는 포르쉐나 테슬라의 전기차들도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는 13만원만 냅니다. 엔진이 없는 탓에 배기량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죠.
 
현행 자동차세 기준은 차의 가격도, 환경적 요인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자동차세 연납 시기가 도래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되지만 30년째 규정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자동차세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지난해 8월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국민 1693명 중 1454명이 자동차세 개편에 추천(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추천(반대)은 239명에 그쳤습니다.
 
현행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가격, 연비 등은 자동차세와 무관합니다. 단순히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배기량이 높으면 세금을 더 내는 구조여서 자동차세 납세자들이 조세형평의 불만을 갖는 이유인데요.
 
실제 1957만원의 현대차 아반떼 1.6가솔린 모델 자동차세는 약 22만원으로 지방교육세(30%)를 더하면 29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1억4000만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13만원(10만원+3만원)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세를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은 건 환경문제 때문인데요. 배기량이 클수록 탄소배출이 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반대로 차량의 연령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출시된 지 3년부터 11년까지 매년 5%씩 감면해 11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의 50%만 냅니다.
 
차령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인데 환경문제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더욱이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배기량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요. 전기차 차주들은 "전기차 사라고 혜택을 줘놓고 결국 자동차세 올린다"며 과세부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세 측면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앞으로 자동차 가격을 기반으로 전기차의 경우 중량, 전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세와 얽힌 법이 많아 그동안의 정부가 건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사치세적인 부분을 줄이고 포괄적, 그리고 융합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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