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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궁지에 몰린 미래에셋…'무죄 주장' 골프장 몰아주기 '패소'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일감 몰아주기 덜미

2023-07-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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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이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당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호텔·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공정위의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동일인인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미래에셋 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에 대해 합리적인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거래 내용을 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CC를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임차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297억원에 달합니다.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 시점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33억원 규모입니다.
 
두 비용을 합한 거래금액은 430억원으로 해당 기간동안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전체 매출액(1819억원) 중 23.7%에 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미래에셋 본사.(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지난 2020년 9월 18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의결은 1심 기능을 합니다.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원고들의 거래 행위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또 동일인 박현주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규율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통상적인 절차는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 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특히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증권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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