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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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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맥주·탁주(막걸리)의 주세 방식을 손질합니다. 또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합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 중인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 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번 업계에서 세금 인상을 핑계로 판매가격을 올리는 등 서민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종량세율을 인상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맥주의 세율은 ℓ당 30.5원 올린 885.7원, 탁주는 1.5원 올린 44.4원으로 각각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주류시장 가격 안정과 주세 종량세 과세 합리화를 위해 내년 1월1일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로 조정하고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세율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생맥주 주세율 20% 감면 조치도 3년 추가 연장합니다.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맥주·탁주에 적용 중인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주세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모습.(사진=뉴시스)
 
또 내수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을 10% 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현재 30%에서 40%로 각각 올라갑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존 한도의 10% 추가 손금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각종 특례도 신설되거나 연장됩니다. 우선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신설해 오는 2025년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면세 판매 시 자동차 판매자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 차량 단종 또는 가격 인상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며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종료하고 과세 전환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고자 사후환급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과 영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각각 3년 연장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합니다. 이는 약 600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개 진료항목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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