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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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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권부 종목팀 박준형입니다. 상장사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배당주의 계절…배당은 어떻게 받나요

2023-10-26 18:05

조회수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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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언제 들어와? 얼마나 들어와?”
 
주식시장에 여러 격언 중 '찬 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주를 매수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배당금을 받기 위해 배당주를 사면서도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언제 지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당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배당을 어떻게 받고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시세차익보다는 배당금에 주목하는 투자입니다. 아무 때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하죠.
 
통상 배당공시는 12월부터 3월에 집중되는데요. 국내 상장사의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결산배당이란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기배당은 각 분기마다, 반기배당은 6개월에 한 번 하는 배당을 뜻하죠.
 
3분기 배당은 이미 지났는데요. 12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2월 마지막 주 평일 휴장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12월30일과 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휴장일이 29일이고, 28일이 주식시장이 열리는 마지막 날이며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당기준일 당일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거래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사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이 12월28일이라고 하면 12월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작년 결산 배당공시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 1월31일에 현금·현물배당을 공시했습니다. 보통주 1주당 361원을, 종류주(우선주) 1주당 362원을 현금 지급한다고 돼 있네요. 삼성전자 1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361원 받게 되고, 삼성전자우 1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362원을 받게됩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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