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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1000일"은 허구…HD현대중 노조, 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HD현대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024-02-15 16:36

조회수 :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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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두고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최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구속·처벌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책임을 묻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만 40건이 넘는다"며 "'경영진에서 강조하는 '중대재해 없는 1000일'이 얼마나 허구인지, 그동안 호언장담해온 안전관리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경영책임자 구속·처벌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책임을 묻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속노조)
 
지난 12일 발생한 현대중공업 근로자 사망 사고는 약 2년만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울산 조선소에서 원유생산설비 블록을 옮기는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HD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졌고, 또 다른 하청 노동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에 HD현대중 울산조선소 패널공장에서 철판을 자르고 가용접을 하는 작업 중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1월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 남기고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해당 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관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고를 당하신 분은 해외 전문업체 소속 관리자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이번 노동자 사망사고로 14일 예정한 특별안전교육도 19일로 미뤘습니다. 사고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한 후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HD현대중공업 노사, 고용노동부 부사지청, 경찰, 안전관리공단 등이 사고내용을 파악한 뒤 작업중지를 명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내용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난 HD현대중공업 현장(사진=연합뉴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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