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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2024-05-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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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는 신경전을 벌이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특수고용과 플랫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유령노동자’ 취급을 받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AI) 통제에 따라 일을 하지만 최저임금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양대 노총이 모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정부와 경영계 주장이 헌법 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더 이상 최저선만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을 넘어서 시민의 삶에 적정선을 그릴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시민들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창현 공동체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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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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