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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수형자간 싸움으로 부상..교도관에 무조건적 책임 없어

2012-02-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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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교도소 내 발생한 싸움으로 수형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교도관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형자간 싸움으로 고막을 다친 수형자 장모(29)씨가 “교도관이 감시의무를 소홀히 해 싸움이 일어나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장씨는 2009년 8월 작업장 탈의실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동료 수형자로부터 뺨을 맞아 고막 천공의 상해를 당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이 폭행당한 것은 우발적인 다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폭 출신의 가해자가 사적형별을 가한 것이고, 이는 사전에 이런 일을 예방하지 못한 교도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소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 국가에게 1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다수의 수형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교도소에서는 우발적으로 폭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들이 국가의 영조물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의 관리자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장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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